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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건설 기계 집중 단속 실시
  • 유장현 기자 기자
  • 등록 2012-01-11 11: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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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가 불법 주차 및 소음과 교통정체 문제 일으키는 건설 기계 단속
울산시 중구청은 11일 주택가 불법 주차로 소음과 교통정체를 일으키는 건설기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단속대상은 주택가 주변의 이면도로와 공터, 동천지하차도 및 번영교 인근 하천가 등에 주차해 교통소통을 방해하고 소음으로 민원을 야기 시키는 굴삭기, 덤프트럭, 지게차 등이며, 지속적인 단속과 아울러 이달부터 둘째, 넷째 수요일에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해 상습 불법주기 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중구청은 지난 5일에도 2개 단속반을 편성, 불법 주기된 건설기계 20여대를 단속해 행정처분 한 바 있으며, 2011년도에는 불법 주기된 건설 기계 210대를 적발, 34대에 대해 과태료를 176대에 대해서는 계고장을 발부한 바 있다. 

건설기게 불법주기 단속은 1차에 사진촬영과 함께 경고장을 발부하고 계도활동을 펼치며, 또 다시 적발된 건설기계는 2차 단속을 통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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