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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개정된다
  • 조현주 기자
  • 등록 2014-05-27 14: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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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울산뉴스투데이 = 조현주 기자] 울산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문화진흥기금으로 개정된다.

울산시북구청은 오는 7월 29일 시행되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각 지자체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전환' 규정을 적용해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고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상위법령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명칭을 '문화진흥기금'으로 변경함에 따라 북구 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시행규칙’으로 조례 명칭이 변경된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도 ‘문화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바뀌게 됐다. 세부 법안에 명시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모두 '문화진흥기금'으로 그 명칭이 바뀐다.

한편, 북구홈페이지를 통해 개정안을 공시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8일까지 북구청 문화체육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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