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10일부터 1월31일까지
울산시 동구청은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하는 납세자들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시 5개구군 중 자동차세 연납신청율이 가장 높은 동구청의 경우 지난 2009년 8,615대, 2010년 11,362대, 지난해는 동구 등록차량 56,258대의 22.1%인 12,433대가 연납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10일부터 1월31일까지 전화(동구청 세무과 209-3270) 및 인터넷 위택스 등으로 할 수 있다. 동구청은 세액의 10%가 공제된 납부서로 금융기관이나 가상계좌 이체 또는 인터넷(계좌이체, 신용카드)으로 1월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동구청은 전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자 12,400대에 대해 2012년 연납납부서를 1월 10일 일괄 우편발송하고, 세액 10% 공제혜택(절세효과)이 있는 이 연납제도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 문자서비스나 홍보안내문을 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주민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연납 신청 후 납세자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정상과세 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신청할 필요 없이 한번만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