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1일부터 동구 관내 전 동을 대상 확대 시행
울산시 동구청은 5일 지난해부터 일부 동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불법투기 및 비규격봉투 배출 쓰레기에 대한 수거거부 제도를 오는 2월1일부터 동구 관내 전 동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
동구청은 생활쓰레기 종량제를 정착시키고 쓰레기 불법투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방어동과 남목3동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비규격 봉투에 담아 배출되는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았다.
시행초기에는 주민들이 악취 등 생활불편을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동구청은 불법투기를 줄이기 위한 홍보와 단속을 더욱 강화하였고 주민들 또한 자구책을 강구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결과 불법투기 쓰레기량이 감소하였다.
동구청 관계자는 “2개동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한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거부 제도가 정착됐다고 보고, 전 동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며 “단속을 통해 주민에게 경각심을 주고 올바른 배출을 유도하였고, 주민들의 준법정신과 책임의식 등 시민의식이 성장하여 많은 주민들의 호응이 있어 불법투기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