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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동구청, 상세주소 홍보 도우미 운영
  • 조현주 기자
  • 등록 2014-05-20 13: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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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가구 주택 등 수시로 방문, 동구 상세주소 이용 알리는 홍보문 및 신청서 배포
[울산뉴스투데이 = 조현주 기자] 울산시동구청은 올해부터 시행된 새주소 사업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민간인으로 구성된 상세주소 홍보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동구청은 지난 4월 말 동부소방서 소속 소방관 2명과 택배업무 종사자, 부동산중개업자 등 30~40대 동구주민 7명을 동구 상세주소 홍보도우미로 위촉했다.

이들은 업무의 특성상 다가구 주택 등을 수시로 방문하는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구 상세주소 이용을 알리는 홍보문 및 신청서를 배포하거나 지역 주민들에게 상세주소 이용방법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 층, 호로,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의 집합건물은 건축물 대장에 동 층 호가 표기되어 있으나 그 외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 상가 등의 경우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 등에 별도로 신청해 상세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고 주소를 부여받은지 14일 이내에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민등록 정정 신청을 해야 한다.

상세주소를 부여받으면 주민등록이나 사업자등록 등 각종 공적장부에 기재되는 등 공법관계에서 주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예비군이나 민방위훈련,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타 공문서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문서를 정확하게 전달받을 수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도로명주소에 상세주소를 기재하지 않으면 다가구나 원룸 거주자의 경우 우편물이나 택배의 전달이 어려우므로 상세주소를 적극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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