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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 실시
  • 유장현 기자 기자
  • 등록 2012-01-05 1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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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9일~13일까지, 판매가격 표시여부 등

울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의 상품 구매시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물가안정 및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식경제부, 시, 구 ․ 군 합동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지도 ․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점검기간은 9일부터 13일까지이며 점검 대상은 165㎡ 미만 슈퍼마켓이다.
 
점검내용은 판매가격 표시 여부, 권장 소비자 가격 표시 현황 등이다.

‘판매가격 표시’는 판매업자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실제가격을 라벨, 스탬프, 꼬리표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표시하는 것이다.

‘단위가격 표시’는 표시방법은 같으나 상품의 가격을 단위당(예 : 1g, 1㎥)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권장소비자가격 등 표시금지 위반 행위’는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표시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는 것처럼 인식시켜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다.

점검 결과 가격 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점포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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