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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울산 농어촌육성자금 총 50억 원 융자
  • 유장현 기자 기자
  • 등록 2012-01-05 11: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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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9일부터 2월 9일까지 사업장 읍․면․동으로 접수

올해 농어촌육성자금으로 총 50억 원이 융자 지원된다.

울산시는 FTA에 대응한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어업인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2012년도 울산시 농어촌육성자금 융자계획’을 5일 공고했다.

신청은 오는 9일부터 2월 9일까지(1개월)로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구비, 사업장 소재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융자 대상은 울산시 관내 농어업인, 농업관련 법인, 생산자 단체·조직 및 공동사업장 등으로 농어업의 자동화, 기계화 및 유통·가공·판매를 위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용도로 융자 지원된다.

한도는 농어업인 7000만 원까지, 공동사업장 1억5000만 원까지, 법인체·생산자 단체 조직 5억 원이다.

조건은 시설자금은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운영자금은 3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변동금리가 적용되지만 울산시가 농어촌육성기금을 통해 연 6.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기 때문에 농어업들의 이자 부담이 가벼워진다.

대상자는 읍·면·동 자체 심의 추천으로 오는 2월말까지 구·군 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 심의회 심의 선정 및 구청장‧군수 추천을 거쳐 3월말에 울산시 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정책 및 농어촌육성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의결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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