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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필요하다
  • 배준호 기자
  • 등록 2014-05-14 13: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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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발전연구원 "울산 노후주택, 수직증축 등 각종 공법 활용해 노후 주택 리모델링해 활용성 높여야"…주택법 개정 등으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가능해진 것도 한 몫

[울산뉴스투데이 = 배준호 기자] 울산 지역의 노후된 주택을 대상으로 수직증축 등 최신 공법을 활용한 리모델링 방안을 도입, 다시 활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울산발전연구원(원장 하동원)은 14일 '울산도시환경브리프 제53호'에서 이 같이 밝히고 주택 가치를 상승시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울산발전연구원 이주영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5일부터 주택법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건축한 뒤 15년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축당시 구조도면이 있고 2차례에 걸친 안전진단 절차를 이행한 경우 총 세대수의 15%까지(종전 10%) 세대수가 늘어나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가능해졌다.

·15층 이상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까지,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받을 수 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세대수 증가폭을 높여 각 세대당 분담금이 감소되며,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택의 가치를 높여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전면철거를 통한 주택재건축에 한계가 있는 중밀도 이상 공동주택은 리모델링을 통한 도시재생이 가능하다.
 
이 부연구위원은 서울 대치동의 '우성2차 아파트' 사례를 성공적인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사례로 들었다. 1989년 건축된 서울 대치 우성2차 아파트는 노후된 주거환경의 리모델링을 통해 올해 재입주가 이뤄졌는데, 이 과정에서 놀이터 등 주민편의시설을 확보하고 지하주차장을 신설하는 등 노후 주택 리모델링의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발전연구원은 "향후 리모델링으로 주거밀도의 증가에 따른 과밀 및 기반시설 문제를 최소화하고 리모델링 적합지역 도출을 위해 ‘울산광역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 리모델링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주변 기반시설에 미칠 영향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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