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 매주 월·화요일 오후 3시~ 6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운영
울산시는 9일부터 매주 월․화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시의회 청사 1층에 ‘무료생활법률상담실’을 설치 운영한다.
무료생활법률상담실은 비용 문제로 법률상담을 받기 어려웠던 시민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울산시의회 한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개설됐다.
상담 대상은 일반 시민을 비롯,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우선적으로 상담한다.
주요 상담분야는 민․형사 사건 및 행정처분 관련 사건과 그 밖의 부동산, 창업, 세무 등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사항 등이다.
상담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전화 또는 시청(법무통계담당관실)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