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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 자동차세 연납시 일부 차량 세금환급
  • 유장현 기자 기자
  • 등록 2012-01-03 13: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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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기량 1,000㏄이하 및 2,000㏄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일부 환급
울산시 동구청은 3일 한․미FTA 발효일 전에 올해 자동차세를 연납(年納)할 경우, 배기량 1,000㏄이하와 2,000㏄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자동차세를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일에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자동차세 세율이 일부 인하 되었으나, 부칙에 시행일을 한․미FTA 발효일로 정하였기 때문이다.

자동차세 세율 인하 내용을 살펴보면, 1,000㏄이하는 80원, 1,600㏄이하는 140원, 1,600㏄초과는 200원 등으로 3단계로 축소되고 세율도 일부 인하되었기 때문에 1,000㏄이하와 2,000㏄초과 비영업용 승용차는 세율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동구청은 국민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자동차세 세율을 인하하였으나, 한․미FTA 발효일 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2012년도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납세자에게는 우선 종전 세율로 산출된 세액에서 연납시 할인혜택인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납부한 이후 한․미FTA 발효이후 개인별로 연락한 뒤 환급액을 계좌로 입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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