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운동장 앞, 성남동 등 17곳 지정... 흡연시 과태료 2만원 부과
울산시 중구청은 2일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1월1일 시행됨에 따라 버스승강장 17곳을 실외공공장소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버스승강장은 동천체육관 앞에서 삼호교 입구까지 강변로 양방향에 설치된 곳들로, 종합운동장 앞, 학성초등학교 앞, 성남동, 동강병원, 제일중 등 17곳 등이며 이곳에서 흡연 시에는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주민의 왕래가 많은 버스 승강장을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인식시키고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실천을 생활화하여 깨끗한 환경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중구청은 이 같은 사실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금연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며, 금연 서포터즈를 통해 국민건강증진법상 실내 금연구역과 실외공공장소 금연구역의 흡연규제에 대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