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임의가입’ 으로 부부가 함께 노후준비를”
[국민연금공단 정대성 남울산이사장이 설명해주는 연금제도]“국민연금‘임의가입’으로 부부가 함께 노후준비를”
Q = 별도의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과 탈퇴가 자유라고 해서 관심이 가는데 맞는지요?
저희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후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A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업주부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세대단위 가입이 아닌 개인별 가입이 원칙이므로 전업주부로서 배우자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등 타 공적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에 가입되어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소득이 없더라도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본인이 희망하면 언제든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방법은 전화로 신청하시면 바로 가입할 수 있으며, 임의가입 시 국민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2014년 3월 현재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990,000원이며 납부보험료는 89,100원)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 남울산지사로 전화해 주시면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문의 = 국민연금공단 남울산지사 (052-226-2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