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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대왕암 및 버스정류장 흡연시 과태료
  • 유장현 기자 기자
  • 등록 2011-12-29 13: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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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구지역 버스정류장 19개소 및 실외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

울산시 동구보건소는 29일 2012년 1월1일부터 동구 대왕암공원과 동구지역 버스정류장 19개소가 실외공공장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위반시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동구보건소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울산광역시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따라,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동구 남목1동 주민자치센터 앞~동울산 우체국 사이의 버스정류장 19개소를 실외 공공장소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지난 2007년 실외 공공장소 금연 실천공원으로 지정됐던 대왕암공원에 대해서도 흡연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동구보건소는 이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 29일 오후 한시간동안 버스정류장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남목1동 주민센터~동울산우체국 사이의 버스정류장을 가두 행진하는 실외 공공장소 금연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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