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저소득층 학생 중 경제적인 문제로 적기 시력교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시력향상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해 안경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한부모가정, 차상위자활, 차상위의료, 차상위 장애인 가구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력검사 결과 한 쪽 눈의 시력이 0.7 이하로 안경착용이 필요한 아동과 안경을 교체한 지 1년 이상이 돼 안경교체가 필요한 아동이다.
지원 규모는 1인당 5만 원 한도로, 울산시 전체 총 31명이 지원받게 되며, 기간은 29일부터, 구․군 생활지원과에서 대상자를 발굴,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