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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얼룩진 근로복지공단
  • 김은희 기자 기자
  • 등록 2011-12-28 1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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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검, 전국 100억대 넘을 것 예상
울산지방검찰청은 산재 및 고용보험료를 낮춰주는 댓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근로복지공단 지사장급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울산지검 특수부는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등  전현직 간부, 직원의 고용 및 산재 보험료 비리 수사 관련, 청사 소회의실에서 출입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했다.
 
구본진 차장검사가 이번 사건을 직접 발표하면서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기업주, 업무상 재량행위가 많은 공단 직원, 전직 공단 출신의 브로커 간에 이해관계가 맞아 수년간 종합적으로 비리를 전국 최초로 수사한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 사건에는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출신의 전ㆍ현직 직원이 모두 11명이나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은 횡령 및 뇌물수수가 100억대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아직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브로커 P씨는 노무사가 아닌데도 노무법인을 운영하며 공단 직원들에게 청탁하기 위해 27개 기업체로부터 21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은 정기적인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고 자진신고의 구조상의 모순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적발된 기업주들은 보험료를 축소 신고하거나 위장 폐업하고 다른 업체를 설립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면탈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발표에 따르면 공단 직원들은 받은 뇌물을 정선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주식투자, 유흥비 등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지만 혐의에 대해 단정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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