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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킬 동물사체, 구청 신고 후 처리하세요
  • 이승우 기자
  • 등록 2014-02-17 1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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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남구청, 로드킬로 희생당한 동물사체 처리반 신설…사체 발견 시 신고 후 즉시 출동, 수거
 
[울산뉴스투데이 = 이승우 기자] 늘어나고 있는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반이 남구에 신설된다.
 
남구청은 날로 늘어나고 있는 로드킬(Road Kill· 주행 중 야생동물의 갑작스런 침입으로 발생하는 차량 사고)로 희생되는 동물사체에 대하여 5개소 환경미화관리소별로 기동반을 편성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 동물사체 전용 냉동고(왼쪽)와 동물사체 전용 수거함.     © 울산 남구청
이전에는 도로에 방치된 애완동물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일반 쓰레기에 섞여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려져, 시민정서에도 맞지 않았다.
 
또한 각종 전염병을 일으킬 우려도 함께 있어, 남구청은 이런 비위생적인 관리체계를 개선해 도로 위 동물사체를 신고하면 즉시 출동·수거하는 사체 처리반을 신설하기로 했다.
 
수거 시에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및 위생 비닐에 담아 냉동보관 후 생활폐기물과 분리하여 지정(의료)폐기물 수거업체에 의뢰해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가정에서 기르던 애완동물의 경우 인식표가 부착된 애완견에 대하여는 주인에게 연락하여 잃어버린 애완견을 찾아주면서 주인 스스로 자체처리 또는 위탁 처리토록 할 예정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현재 일반 가정에서 기르던 애완동물이 죽은 경우에는 야산, 공터 등에 묻거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있는데, 생활폐기물과 분리하여 동물병원이나 동물장묘업체에 의뢰해 위생적으로 처리하도록 계속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의 및 동물사체 신고 = 울산 남구청 환경관리과 052-226-5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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