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012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27일 공고했다
지원 대상단체는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법인이 아닐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어야 하며 개인 또는 친목단체는 제외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내년 1월 10일까지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2011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2012년도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6시까지 울산시청 예산담당관실 방문 및 우편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