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울산해경, 음주운항 처벌 기준 강화
  • 유장현 기자 기자
  • 등록 2011-12-23 15:41:00

기사수정
  • 해사안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전면시행

울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6일부터 해상교통안전법이 해사안전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음주운항 처벌 기준이 기존 0.08%에서 0.05%로 강화되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전면개정은 선원의 음주제한 기준을 정한 국제해사기구(IMO)의 선원 훈련ㆍ자격 등에 관한 국제협약(STCW)의 개정사항을 수용하고, 음주운항 경각심 고취를 위한 단속기준 강화(혈중알콜농도 등)가 필요하다는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으며 적발시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던 외국선박 및 5톤 미만의 선박 중 ▲ 여객정원이 13명 이상인 선박 ▲ 낚시어선 ▲ 유선ㆍ도선 ▲ 수면비행선박(주로 노와 삿대로 운전하는 선박)은 음주운항 단속시 2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 되었다.

또한, 울산해경은 최근 연말연시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항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해양사고와 인명ㆍ재산ㆍ해양오염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단속 대책을 마련하고, 음주운항 근절 및 안전한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해양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울산뉴스투데이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퐁당퐁당(생태교육 및 수족관 판매, …
해피코리아
한국수력원자력l주l
나누리 그린 하우스
LS MnM
에코누리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
(주)A&S
(주)울산리싸이클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