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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금연구역 합동지도단속 실시
  • 이승우 기자
  • 등록 2014-01-14 10: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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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 시 1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 과태료 부과
[울산뉴스투데이 = 이승우 기자] 울산시는 올해부터 전면금연구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 100㎡ 이상 음식점에 대한 합동지도단속을 오는 16부터 17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울산시, 구․군이 합동으로 관내 100㎡ 이상 150㎡ 미만 음식점 총 2,209개소에 대해 표본단속으로 이뤄진다. 이와 함께 민원이 접수된 PC방 등 공공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지도단속이 실시된다.

중점 지도단속 사항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흡연실 설치 및 시설기준 준수, 스티커 등 각종 금연 홍보물 부착 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지도단속 결과 금연구역 내 흡연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을 부과한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공중이용시설 및 공공장소 금연구역을 합동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해 총 103건을 적발, 1,10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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