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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아님에도 불법 틀니 시술 '벌금 300만원'
  • 이승우 기자
  • 등록 2014-01-06 10: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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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택에 기구 갖춰 놓고 무면허로 불법 틀니 시술…총 900만원 상당 이익 챙겨
 
[울산뉴스투데이 = 이승우 기자]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무면허로 불법 틀니 시술을 해준 50대에게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6일 의사 면허 없이 불법으로 틀니 시술을 해준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 경남 양산시 자택에 가스버너, 오일 스프레이, 그린 과산화수소, 의료용 핸드픽스, 스톤 등 의료용 도구와 약품을 차려놓고 30여 명에게 틀니 시술을 해줬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싼 값에 틀니를 제작해 준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피해자 B의 입안에 고무재질의 물질을 끼워 틀을 만들고, 그 틀에 석고를 부어 본을 뜬 후 불상의 기공소를 통해 제작한 틀니를 장착하여 주고 2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1인당 30만원 상당을 받아 불법으로 틀니를 제작해주며 총 900만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치과의사가 아닌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같은 종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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