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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의 건강칼럼]헬스장 트레이너는 ‘영양사’?
  • 이승우 기자
  • 등록 2013-12-16 10: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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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우 스포츠의학 전문 기자.  ⓒ 울산 뉴스투데이
본 글에서 다루려는 내용은 국민건강을 위해 일을 하는 소위 헬스장 트레이너(운동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영역을 넘어 다른 전공의 영역을 침범해 단순히 이익만을 챙기는 상업적인 면모를 고치고 국민들의 올바른 인식 개선을 위해 내용을 전달하고자 한다.

필자가 운동전문가로서 8년 이상 일을 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해보고, 반대로 서비스를 받아보면서 보고 느낀 문제는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명확하게 구분돼 있지 않은 어중간한 영역을 파고들어 자신의 학력을 속여 마치 당연한 것처럼 “운동 + 영양관리” 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영양학적 관련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운동지도자가 “이 식품(음식)을 드시면 열량을 조절하는 데 유용하다”라는 말을 마치 영양 상담처럼 한다면 과연 신뢰도가 높은 이야기일까?

의료법에 따르면 의학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하게 되면 법의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영양상담의 경우,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적 이득을 위한 영양 상담을 해도 큰 제재를 받지 않는 부분이 존재해 개선이 시급하다.

운동과 영양이라는 학문은 서로 겹쳐지는 부분이 많지만, 완전히 다른 분야라고도 표현 할 수 있다.

운동은 실기의 비율이 다른 어떤 학문보다 크며, 다른 학문과는 달리 인체생리학, 운동생리학, 해부학, 기능(임상)해부학, 인체 역학 등 인체의 움직임과 관련된 여러 학문이 혼재돼 있다.

반면 영양학은 인체 대사에 관련된 부분을 알아야 하는 학문이므로 인체생리학, 면역학, 임상영양학 등을 공부해 식품을 효과적으로 조리하여 영양분의 손실을 최소화시키면서 인체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한 학문이다.

이처럼 운동과 영양이라는 부분은 비슷한 면도 있지만 서로 다른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영양학을 공부한 전공자일지라도 나라에서 발급하는 유일한 국가자격증(보건복지부)인 영양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실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라에서 규정화된 법을 하루빨리 만들어 전공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운동지도자들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영업활동을 해 국민들의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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